나주시, 공직기강 해이 '심각'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
- 등록일 2019.05.22 09:18
- 조회수 1450
- 등록부서 감사실 조사팀
광남일보 2019년 5월 20일자 「나주시, 공직기강 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은 훈계나 모범공무원 선발 제외, 국내·외 연수 추천제한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 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형사 처벌을 비롯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에 의거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발횟수 등에 따라
견책 ~ 파면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 25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발 맞춰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은 훈계나 모범공무원 선발 제외, 국내·외 연수 추천제한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 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형사 처벌을 비롯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에 의거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발횟수 등에 따라
견책 ~ 파면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 25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발 맞춰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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