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 등록일 2026.09.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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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일자리경제과


9월 14일~10월 16일 신청…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지급
약 11만 7천 명 대상,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 기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역 가맹점 사용…골목상권 소비 촉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11만 7천 명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지급 수단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이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 운영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첫째 주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9월 21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용할 수 없다.
나주시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다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용처 안내와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신청 방법과 지급수단, 사용처, 5부제 일정 등을 누리집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민생 지원책”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 지역경제 회복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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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주시가 오는 9월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 실물.
(사진 제공-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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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주시가 오는 9월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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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 실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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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홍보 전화 061-339-8262, 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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