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에도 영치
- 등록일 2015.06.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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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에도 영치
“상습․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나주시는 1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체납세금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야간에도 영치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31.7%(약 12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이번 영치는 주간뿐만 아니라 새벽, 야간, 주말 등 시간에 구애 없이 주차장, 도로변, 아파트 등 차량밀집지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체납여부를 조회한 후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여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고액체납자 소유차량은 즉시 인도명령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차량, 장기간 방치 차량, 최근 2년간 운행실적이 없는 차량은 자진 폐차를 유도하여 차량보유로 인한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 시민부담을 경감시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치는데도 일조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공부서:세무과, 제공자:박종화, ☎061)339-8563
“상습․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나주시는 1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체납세금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야간에도 영치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31.7%(약 12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이번 영치는 주간뿐만 아니라 새벽, 야간, 주말 등 시간에 구애 없이 주차장, 도로변, 아파트 등 차량밀집지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체납여부를 조회한 후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여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고액체납자 소유차량은 즉시 인도명령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차량, 장기간 방치 차량, 최근 2년간 운행실적이 없는 차량은 자진 폐차를 유도하여 차량보유로 인한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 시민부담을 경감시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치는데도 일조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공부서:세무과, 제공자:박종화, ☎061)339-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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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홍보 전화 061-339-8262, 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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