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및 녹지 정비(안) 주민의견수렴
- 등록일 2015.06.26 16:44
- 조회수 382
- 등록부서 홍보
나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및 녹지 정비(안) 주민의견수렴
7월 17일까지 의견 접수, 7월 28일 나주시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개최
나주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자동실효(폐지)가 예정된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하여 자동실효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등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공원 및 녹지 정비(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9일 정비(안)에 대하여 공고를 내서 7월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7월 28일 오후 2시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공원 및 녹지 정비(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나 조성이 되지 않은 공원 중 임상이 양호한 금성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하여 공원 기능을 할 수 없는 전·답·대의 일부 토지를 제척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현실적으로 조성이 어려운 18개의 공원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폐지면적 1만㎡ 이상 공원(7개소)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10년 이상된 국도1호선 및 13호선변의 완충녹지 등에 대하여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구간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정비(안)이다.
나주시는 주민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2015. 7월 중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비(안)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제공부서:도시과, 제공자:양진우, ☎061)339-8973
7월 17일까지 의견 접수, 7월 28일 나주시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개최
나주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자동실효(폐지)가 예정된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하여 자동실효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등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공원 및 녹지 정비(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9일 정비(안)에 대하여 공고를 내서 7월 17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7월 28일 오후 2시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공원 및 녹지 정비(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나 조성이 되지 않은 공원 중 임상이 양호한 금성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하여 공원 기능을 할 수 없는 전·답·대의 일부 토지를 제척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현실적으로 조성이 어려운 18개의 공원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폐지면적 1만㎡ 이상 공원(7개소)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10년 이상된 국도1호선 및 13호선변의 완충녹지 등에 대하여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구간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정비(안)이다.
나주시는 주민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2015. 7월 중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비(안)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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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홍보 전화 061-339-8262, 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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