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기분 재산세 109억원 부과
- 등록일 2014.09.15 17:52
- 조회수 420
- 등록부서 홍보
나주시, 정기분 재산세 109억원 부과
“전년대비 23억원 증가 … 주된 원인은 혁신도시 효과”
나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63,473건에 105억4천만원과, 주택 2기분 2,404건에 3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금년도 재산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내 공동주택 준공,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4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주택 이외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다.
특히 주택 2기분은 재산세 본 세액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난 7월에 1/2을 부과하고 나머지 1/2을 금번에 부과하게 된 것이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61-339-8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리증진에 쓰여지는 자주 재원임을 감안해 시민들께서 납부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각종 언론 및 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마을 일제방송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공부서:세무과, 제공자:이수정, ☎061)339-8551
“전년대비 23억원 증가 … 주된 원인은 혁신도시 효과”
나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63,473건에 105억4천만원과, 주택 2기분 2,404건에 3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금년도 재산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내 공동주택 준공,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4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주택 이외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다.
특히 주택 2기분은 재산세 본 세액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난 7월에 1/2을 부과하고 나머지 1/2을 금번에 부과하게 된 것이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61-339-8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리증진에 쓰여지는 자주 재원임을 감안해 시민들께서 납부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각종 언론 및 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마을 일제방송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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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홍보 전화 061-339-8262, 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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