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날짜
- 2026.08.0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노윤주 / 339-3973빛가람동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빛가람동 공고 제2026-31호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2026. 8. 5.~ 2026. 8. 12.(7일간)
다. 공고대상: 조0우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2026. 8. 5.~ 2026. 8. 12.(7일간)
다. 공고대상: 조0우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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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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