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체납액 납부독촉('24~25년 정기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7.3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다인 / 061-339-8914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246호
「도로법」제69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도로점용료 체납액 납부독촉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30. ~ 2026. 8. 13.(15일간)
3. 관련법령:「도로법」제69조, 「행정절차법」제4조
4.관련사항: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1 공 고 명: 도로점용료 체납액 납부독촉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30. ~ 2026. 8. 13.(15일간)
3. 관련법령:「도로법」제69조, 「행정절차법」제4조
4.관련사항: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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