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사전통지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7.2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구용준 / 7866안전재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204호
1. 공 고 명: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사전통지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제17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3. 공고기간: 2026. 7. 29. ∼ 2026. 8. 11.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 내용 붙임파일 참고)
가.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584-2(삼영천)
나. 행위자: 미상
다. 위반내용: 현수막 게첨대
6. 송달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불법행위자의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 기간 내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yjgoo95@korea.kr, FAX : 061-339-2829)
다. 본 공고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계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시설물 및 적치물을 자진 철거(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한 내 자진 정비(철거) 또는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따라 향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은 행위자로부터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마. 아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
2.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제17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3. 공고기간: 2026. 7. 29. ∼ 2026. 8. 11.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 내용 붙임파일 참고)
가.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584-2(삼영천)
나. 행위자: 미상
다. 위반내용: 현수막 게첨대
6. 송달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불법행위자의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 기간 내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yjgoo95@korea.kr, FAX : 061-339-2829)
다. 본 공고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계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시설물 및 적치물을 자진 철거(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한 내 자진 정비(철거) 또는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따라 향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은 행위자로부터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마. 아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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