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07.2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광열 / 061-339-8531세무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231호
나주시 공고 제2026 ? 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나 주 시 장
1. 조 례 명:「나주시 시세 감면조례」
2. 개정 이유
가.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안 제8조)
나.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재산세의 경감율을 조례로 위임
3. 주요 내용
가. 『나주시 시세 감면조례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 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의 조문 중
- “100분의 50으” 를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일부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세무과 세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1층 세무과
나. 전자우편: bangsan117@korea.kr
다. 팩 스: 061-339-2810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 세정팀(전화 061-339-8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나 주 시 장
1. 조 례 명:「나주시 시세 감면조례」
2. 개정 이유
가.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안 제8조)
나.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재산세의 경감율을 조례로 위임
3. 주요 내용
가. 『나주시 시세 감면조례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 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의 조문 중
- “100분의 50으” 를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일부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세무과 세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1층 세무과
나. 전자우편: bangsan117@korea.kr
다. 팩 스: 061-339-2810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 세정팀(전화 061-339-8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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