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날짜
- 2026.07.2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오윤정 / 061-339-7972복지정책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215호
「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규명 : 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가.「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에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11조제1항)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1. 법규명 : 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가.「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에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11조제1항)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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