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세균병(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명) 방제계획 공고
- 날짜
- 2024.02.2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손채영 / 061-339-7464기술지원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8호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2호, 제2021-157호, 제2022-4호, 제2023-9호)을 일부 조정하여 2024년 과수세균병 방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 식물방역법 제31조
2. 방제대상: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3. 방제대상: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 우리시는 현재 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미발생지역에 해당됨
붙임 2024년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공고문 1부. 끝.
1. 법적근거: 식물방역법 제31조
2. 방제대상: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3. 방제대상: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 우리시는 현재 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미발생지역에 해당됨
붙임 2024년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