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고시 공고
- 날짜
- 2022.09.0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곤 / 061-339-7863안전재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2-14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 천 명 : 나주천
○점용위치 : 나주시 성북동 127-2번지 외 2필지
○점용목적 : 나주읍성 동점문 주변 학술발굴조사
○하 천 명 : 나주천
○점용위치 : 나주시 성북동 127-2번지 외 2필지
○점용목적 : 나주읍성 동점문 주변 학술발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