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10.1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구용준 / 7866안전재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663호
1. 공 고 명: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 영산천 1건
나. 지석천 1건
6. 송달내용
가.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하오니 원상회복 기한 내 무단점유 대상을 자진 철거·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회복 기한: 2026. 11. 4.까지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yjgoo95@korea.kr, FAX : 061-339-2829)
다. 원상회복기한까지 자진 정비(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
2. 근거법규: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 영산천 1건
나. 지석천 1건
6. 송달내용
가.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하오니 원상회복 기한 내 무단점유 대상을 자진 철거·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회복 기한: 2026. 11. 4.까지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yjgoo95@korea.kr, FAX : 061-339-2829)
다. 원상회복기한까지 자진 정비(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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