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6.10.1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소윤 / 7263건축허가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652호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 아 래 -
1. 공고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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