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신규, 변경, 폐지)에 관한 고시
- 날짜
- 2026.09.2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문혜성 / 061-339-4573체육진흥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23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에 따라 나주시 관내 자전거도로 노선을 붙임과 같이 지정(신규, 변경, 폐지)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나주시 자전거도로 지정 고시 1부.
3. 나주시 자전거도로 고시도면 1부. 끝.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나주시 자전거도로 지정 고시 1부.
3. 나주시 자전거도로 고시도면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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