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년 동절기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 날짜
- 2026.09.2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유경 / 0613397615축산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23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붙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489호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4. 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7.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동절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등 진입제한 공고 1부.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붙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489호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4. 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7.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동절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등 진입제한 공고 1부.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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