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6.09.2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다혜 / 0613397256건축허가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566호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60923). 끝.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60923).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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