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2030년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 날짜
- 2026.09.2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장하늘 / 061-339-8257기획예산실
- 공고(입찰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565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나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의정비 결정금액
○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월 150만원)
○ 월정수당
- 2027년: 2026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동결
- 2028년~2030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붙임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1부. 끝.
□ 의정비 결정금액
○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월 150만원)
○ 월정수당
- 2027년: 2026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동결
- 2028년~2030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붙임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