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공고
- 날짜
- 2026.09.0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윤병진 / 061-339-8713관광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444호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9. 3.(목)~9.10.(목) / 7일간
다. 의견 제출
1)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목)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3)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방법
1) 서면, 전화, FAX, 전자우편, 우편, 직접방문 등
2) 보내실 곳: 나주시청 관광과(관광개발팀)
-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관광과
- 전자우편: bjinyun@korea.kr
- 팩스: 061-339-2811
마.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관광과 관광개발팀(061-339-871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2.「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9. 3.(목)~9.10.(목) / 7일간
다. 의견 제출
1)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목)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3)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방법
1) 서면, 전화, FAX, 전자우편, 우편, 직접방문 등
2) 보내실 곳: 나주시청 관광과(관광개발팀)
-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관광과
- 전자우편: bjinyun@korea.kr
- 팩스: 061-339-2811
마.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관광과 관광개발팀(061-339-871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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