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 불법점용 조사에 따른 토지 출입 공고(연장)
- 날짜
- 2026.09.0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구용준 / 7866안전재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433호
1. 출입대상: 하천 불법점용 및 위법시설물 정비 재조사 업무 관련자
(용역사, 관계 공무원 등)
2. 관련법령: 「하천법」 제75조제2항(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3. 출입지역: 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일원
4. 유효기간: 2026. 10. 1. ~ 2026. 12. 31.
5. 공고기간: 2026. 9. 3. ~ 2026. 12. 31.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7. 조사방법
가. 현장 방문을 통한 토지 출입 조사 및 현황측량 등
나. 사진촬영(항공촬영 포함) 및 위치 확인
8. 행정조치: 본 조사 결과 하천구역 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 협조사항: 조사 관계자가 필요한 경우 「하천법」에 따른 출입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점유자 등 관계인은 원활한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조사의 내용 및 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 관계 공무원 등)
2. 관련법령: 「하천법」 제75조제2항(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3. 출입지역: 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일원
4. 유효기간: 2026. 10. 1. ~ 2026. 12. 31.
5. 공고기간: 2026. 9. 3. ~ 2026. 12. 31.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7. 조사방법
가. 현장 방문을 통한 토지 출입 조사 및 현황측량 등
나. 사진촬영(항공촬영 포함) 및 위치 확인
8. 행정조치: 본 조사 결과 하천구역 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 협조사항: 조사 관계자가 필요한 경우 「하천법」에 따른 출입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점유자 등 관계인은 원활한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조사의 내용 및 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