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6.08.1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인철 / 0613397794건축허가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336호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공사의 중지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행위자(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공동주택관리법」제94조(공사의 중지 등),「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2026. 8. 14. ~ 2026. 8. 28. (14일간)
5.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1. 공고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공동주택관리법」제94조(공사의 중지 등),「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2026. 8. 14. ~ 2026. 8. 28. (14일간)
5.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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