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타용도 전용) 고시
- 날짜
- 2026.08.1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경훈 / 061-339-7203공원녹지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211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431-3 등 9필지
2. 지정해제면적: 30,297.88㎡
※ 본 해제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FLIS) 상 계산된 면적으로 지적공부 상 실제면적과 다를 수 있음.
3. 지정해제사유 :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타용도 전용)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녹지정책팀(☏061-339-72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431-3 등 9필지
2. 지정해제면적: 30,297.88㎡
※ 본 해제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FLIS) 상 계산된 면적으로 지적공부 상 실제면적과 다를 수 있음.
3. 지정해제사유 :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타용도 전용)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녹지정책팀(☏061-339-72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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