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 날짜
- 2026.08.0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한미영 / 061-339-8162일자리경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20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 및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고시합니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1) 나주읍성 골목형상점가(나주시 남고문로 85일원)
2) 영산포 골목형상점가(나주시 이창1길 13-9일원)
3) 세지면 골목형상점가(나주시 세지면 동창로 130-3 일원)
4) 노안면 골목형상점가(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379 일원)
5) 금천면 골목형상점가(나주시 금영로 948 일원)
6) 공산면 골목형상점가(나주시 공산면 공산로 126-2일원)
7) 송월동 택지 골목형상점가(나주시 빛가람로 27 일원)
3. 본 고시문에 따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1-339-8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1) 나주읍성 골목형상점가(나주시 남고문로 85일원)
2) 영산포 골목형상점가(나주시 이창1길 13-9일원)
3) 세지면 골목형상점가(나주시 세지면 동창로 130-3 일원)
4) 노안면 골목형상점가(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379 일원)
5) 금천면 골목형상점가(나주시 금영로 948 일원)
6) 공산면 골목형상점가(나주시 공산면 공산로 126-2일원)
7) 송월동 택지 골목형상점가(나주시 빛가람로 27 일원)
3. 본 고시문에 따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1-339-8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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