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날짜
- 2026.08.0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조서윤 / 061-339-8303일자리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291호
「나주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나주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도모
나. 임차료 지원의 대상·기간 등 명확한 운영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
3. 주요내용
가.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임차료 지원 근거 및 기준 마련
- 월 임차료의 100분의 50 이내, 2년간 지원(1년 단위 사후 지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서면(우편), 전화(061-339-8303), 팩스(061-339-2804), 이메일( euun1020@korea.kr), 직접방문
※ 우편발송 및 방문 주소: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별관 일자리경제과
1. 자치법규명:「나주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도모
나. 임차료 지원의 대상·기간 등 명확한 운영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
3. 주요내용
가.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임차료 지원 근거 및 기준 마련
- 월 임차료의 100분의 50 이내, 2년간 지원(1년 단위 사후 지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서면(우편), 전화(061-339-8303), 팩스(061-339-2804), 이메일( euun1020@korea.kr), 직접방문
※ 우편발송 및 방문 주소: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별관 일자리경제과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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