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6.08.0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다혜 / 0613397256건축허가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286호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6. 8. 7. ~ 2026. 8. 21.(14일간)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아 래 -
1.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6. 8. 7. ~ 2026. 8. 21.(14일간)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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