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벤처빌딩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 날짜
- 2026.08.0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진주 / 061-339-8292일자리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271호
?나주시 벤처빌딩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지규정: ?나주시 벤처빌딩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2. 폐지사유 : 2025년 10월 나주시 벤처빌딩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규정 유지 필요성이 없어짐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4. 제출방법
가. 우편/방문: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일자리경제과
나. 전자우편: pearl3842@korea.kr
붙임 1.「나주시 벤처빌딩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1. 폐지규정: ?나주시 벤처빌딩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2. 폐지사유 : 2025년 10월 나주시 벤처빌딩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규정 유지 필요성이 없어짐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4. 제출방법
가. 우편/방문: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일자리경제과
나. 전자우편: pearl3842@korea.kr
붙임 1.「나주시 벤처빌딩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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