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요구 사실의 확정 공고
- 날짜
- 2026.07.2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주연 / 061-339-4623문화예술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20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규정에 따라 2026. 7. 16. ~ 2026. 7. 22.까지 단체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7. 23.~2026. 7. 27. (5일간)
○ 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엄길용
- 교섭요구일 : 2026. 7. 13.
- 조합원 수 : 15명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5일) 중에 나주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061-339-4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공고기간 : 2026. 7. 23.~2026. 7. 27. (5일간)
○ 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엄길용
- 교섭요구일 : 2026. 7. 13.
- 조합원 수 : 15명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5일) 중에 나주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061-339-4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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