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 시설물 행정처분(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 날짜
- 2026.07.2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구용준 / 7866안전재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198호
1. 공 고 명: 하천 불법 시설물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2. 근거법규: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3. 공고기간: 2026. 7. 23. ∼ 2026. 8. 5.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 위 치: 나주시 이창동 432-12 (이창동 432-8 인근), 만봉천
나. 행위자: 미상
다. 위법내용: (가설)건축물 4동
6. 송달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불법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 기한 내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yjgoo95@korea.kr, FAX : 061-339-2829)
다. 기한 내 자진 정비(철거) 또는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
2. 근거법규: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3. 공고기간: 2026. 7. 23. ∼ 2026. 8. 5.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 위 치: 나주시 이창동 432-12 (이창동 432-8 인근), 만봉천
나. 행위자: 미상
다. 위법내용: (가설)건축물 4동
6. 송달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불법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 기한 내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yjgoo95@korea.kr, FAX : 061-339-2829)
다. 기한 내 자진 정비(철거) 또는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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