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점용허가 고시(월산천 전주 설치)
- 날짜
- 2026.07.2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호수 / 061-339-7867안전재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196호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 등의 점용 등)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점용 등의 허가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하천점용 승인 현황
○ 하 천 명: 월산천(소하천)
○ 신 청 인: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
○ 점용목적: 민간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 점용위치: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825-1 외 1필지
○ 점용면적: 0.243㎡(전주 설치 3본)
○ 점용기간: 2026. 7. 23. ~ 2030. 12. 31.(5년간)
붙임 소하천점용허가 고시 1부. 끝.
□ 하천점용 승인 현황
○ 하 천 명: 월산천(소하천)
○ 신 청 인: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
○ 점용목적: 민간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 점용위치: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825-1 외 1필지
○ 점용면적: 0.243㎡(전주 설치 3본)
○ 점용기간: 2026. 7. 23. ~ 2030. 12. 31.(5년간)
붙임 소하천점용허가 고시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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