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07.0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유진 / 061-339-8433총무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121호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7. 3. ~ 7. 8.
3.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1. 조례(규칙)명: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7. 3. ~ 7. 8.
3.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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