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26.07.0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조종우 / 061-339-3798다도면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다도면 공고 제2026-5호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 사실이 없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6. ~ 2026. 7. 24. (18일간)
3. 공고대상 : 정O배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으로 반송되어 위 사항을 공고하고자 함.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6. ~ 2026. 7. 24. (18일간)
3. 공고대상 : 정O배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으로 반송되어 위 사항을 공고하고자 함.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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