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06.2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조미라 / 061-339-8194복지정책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1097호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이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29. ~ 7. 18.(20일간)
3.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참조
4. 의견제출: 서면(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1. 조 례 명: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29. ~ 7. 18.(20일간)
3.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참조
4. 의견제출: 서면(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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