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시행계획 승인 고시 일림
- 날짜
- 2026.07.0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조현명 / 061-339-7354농업정책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186호
나주시 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및「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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