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내 불법경작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6.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현아 / 061-339-2613빛가람시설관리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17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제49조를 위반하여 녹지의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법경작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위반자에 대해 우편물을 송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송달)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위 치: 나주시 빛가람동 완충녹지 1호(빛가람동 4번지)
2. 처분대상: 불법경작물
3. 처분내용: 녹지 원상회복(불법경작물 철거) 명령
4. 공고기간: 2026. 6. 19.(금) ~ 7. 2.(화)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나주시 홈페이지
6. 문 의: 나주시청 빛가람시설관리과 빛가람공원녹지팀(☏061-339-2613)
1. 위 치: 나주시 빛가람동 완충녹지 1호(빛가람동 4번지)
2. 처분대상: 불법경작물
3. 처분내용: 녹지 원상회복(불법경작물 철거) 명령
4. 공고기간: 2026. 6. 19.(금) ~ 7. 2.(화)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나주시 홈페이지
6. 문 의: 나주시청 빛가람시설관리과 빛가람공원녹지팀(☏061-339-2613)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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