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06.1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나주현 / 0613398258기획예산실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99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정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6. 10. ~ 2026. 6. 30.(20일간)
3.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괄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1. 자치법규명: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정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6. 10. ~ 2026. 6. 30.(20일간)
3.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괄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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