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날짜
- 2026.06.1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효성 / 061-339-8425총무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996호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10.(수) ~ 2026. 6. 30.(화)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고시공고), 자치법규시스템 게재
4. 주요내용: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제2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개정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1. 자치법규명: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10.(수) ~ 2026. 6. 30.(화)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고시공고), 자치법규시스템 게재
4. 주요내용: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제2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개정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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