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6.1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희현 / 061-339-8875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993호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10. ~ 2026. 6. 2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1. 공고명: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10. ~ 2026. 6. 2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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