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6.0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희현 / 061-339-8875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978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8603 소유권이전등록] 판결(확정증명원)에 따라 양도인(원고)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 소유권이 강제이전등록 되었음을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8. ~ 2026. 6. 23.(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1. 공고명: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8. ~ 2026. 6. 23.(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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