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자진정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6.0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강관훈 / 061-339-8913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947호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6. 1. ~ 2026. 6. 16.(15일간)
나. 공고장소: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 참고
붙임 불법 노점상 자진정비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가. 공고기간: 2026. 6. 1. ~ 2026. 6. 16.(15일간)
나. 공고장소: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 참고
붙임 불법 노점상 자진정비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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