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위반 자진정비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5.2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안재우 / 339-8883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94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5. 29. ~ 2026. 6. 18.(20일간)
나. 공고장소 :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 참고
붙임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가. 공고기간 : 2026. 5. 29. ~ 2026. 6. 18.(20일간)
나. 공고장소 :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 참고
붙임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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