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인프라) 구축사업]
- 날짜
- 2026.04.2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지은 / 061-339-4654미래전략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738호
나주시에서 시행하는「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인프라) 구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의 종류(명칭):「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인프라) 구축사업」
나. 사업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신가리, 양산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나주시장
2. 토지출입 통지사항
가. 출 입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정한 자
- 나주시청 공무원 및 외주용역업체(한국보상전문원) 직원 등
나. 출입기간: 2026. 4. 29 ~ 사업종료일까지(일출 후~일몰 전)
다. 출입목적: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현지조사) 등
라. 출입토지: 붙임 토지조서 참고
3. 기타사항
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나. 주소 불명, 미송달 등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고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외 사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릅니다.
마. 보상관련 문의: (보상업무 대행사) 한국보상전문원(☎061-336-0610)
※ 나주시는 토지보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가 토지보상 업무 전반을 대행하고 토지출입 및 조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 사업관련 문의: 나주시 미래전략과 인공태양지원팀(☎061-339-4654)
붙임 1. 토지 출입 공고문 1부.
2. 출입토지 목록 1부. 끝.
1. 사업 개요
가. 사업의 종류(명칭):「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인프라) 구축사업」
나. 사업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신가리, 양산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나주시장
2. 토지출입 통지사항
가. 출 입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정한 자
- 나주시청 공무원 및 외주용역업체(한국보상전문원) 직원 등
나. 출입기간: 2026. 4. 29 ~ 사업종료일까지(일출 후~일몰 전)
다. 출입목적: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현지조사) 등
라. 출입토지: 붙임 토지조서 참고
3. 기타사항
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나. 주소 불명, 미송달 등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고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외 사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릅니다.
마. 보상관련 문의: (보상업무 대행사) 한국보상전문원(☎061-336-0610)
※ 나주시는 토지보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가 토지보상 업무 전반을 대행하고 토지출입 및 조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 사업관련 문의: 나주시 미래전략과 인공태양지원팀(☎061-339-4654)
붙임 1. 토지 출입 공고문 1부.
2. 출입토지 목록 1부.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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