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관리계획(대호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6.04.2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형진 / 061-339-8972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80호
나주 도시관리계획(대호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 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대호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 4. 23.
나 주 시 장
2026. 4. 23.
나 주 시 장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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