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고시(**화학 **공장)
- 날짜
- 2026.04.0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호수 / 061-339-7867안전재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6-74호
『하천법 제33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하천점용허가 내용
○ 하 천 명: 나주천(지방하천)
○ 점용위치: 나주시 성북동 126-11 번지 외 5필지
○ 점용목적: 공업용수 관로매설
○ 점용기간
(당초) 2021. 4. 8. ~ 2026. 4. 7.
(변경) 2021. 4. 8. ~ 2031. 4. 7.
□ 하천점용허가 내용
○ 하 천 명: 나주천(지방하천)
○ 점용위치: 나주시 성북동 126-11 번지 외 5필지
○ 점용목적: 공업용수 관로매설
○ 점용기간
(당초) 2021. 4. 8. ~ 2026. 4. 7.
(변경) 2021. 4. 8. ~ 2031. 4. 7.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