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지원계획 공고
- 날짜
- 2026.04.0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황수현 / 061-339-8392에너지신산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626호
2026년 나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6. 4. 2. ~ 12. 31.
3. 접수기간: 2026. 4. 2. ~ 예산 소진 시
4.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 」상 나주시에 주소를 둔 관내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승인을 받은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
4. 사 업 량: 약 17가구(태양광 3㎾ 기준, 에너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5. 사 업 비: 20,680천원
6. 사업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 일부 도·시비 보조
7.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접수처: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복지팀(☎061-339-8392)
- 사업 참여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접수순에 따라 지방비 대상자 선정(예산 소진 시 마감)
붙임 2026년 나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공고
1. 사 업 명: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6. 4. 2. ~ 12. 31.
3. 접수기간: 2026. 4. 2. ~ 예산 소진 시
4.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 」상 나주시에 주소를 둔 관내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승인을 받은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
4. 사 업 량: 약 17가구(태양광 3㎾ 기준, 에너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5. 사 업 비: 20,680천원
6. 사업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 일부 도·시비 보조
7.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접수처: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복지팀(☎061-339-8392)
- 사업 참여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접수순에 따라 지방비 대상자 선정(예산 소진 시 마감)
붙임 2026년 나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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