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관리 방안 및 행정명령, 공고 추가 연장
- 날짜
- 2026.04.0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유경 / 0613397615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62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 2026. 4. 1. ~ 2026. 4. 15.까지(연장)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명령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발령시행 중인 행정명령(11건), 공고(9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조치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및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처함
나. 문의사항 : 나주시 축산과 축산방역팀(전화 : 061-339-7615)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 2026. 4. 1. ~ 2026. 4. 15.까지(연장)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명령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발령시행 중인 행정명령(11건), 공고(9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조치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및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처함
나. 문의사항 : 나주시 축산과 축산방역팀(전화 : 061-339-7615)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