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 공고
- 날짜
- 2026.04.0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진영주 / 061-339-8485가족아동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622호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와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협약함으로써 올바른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6. 4. 6.(월) ~ 4. 24.(금) 09:00~18:00
2. 선정규모: 2개 기업(환경개선지원 2개소)
3. 인증기간: 3년
4.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나주시 관내에서 기업 경영 2년 이상(본사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3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 30% 이상
5. 지원내용
-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판 수여 및 기업 홍보
- 기업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 등
※ 지원규모: 기업별 500만원 이내(자부담 10% 이상)
6. 제출서류: 원본서류 제출
-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1부
- 여성친화기업 인증 기준표 1부
- 환경개선사업 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 보험 가입명부 1부(남녀구분)
7. 제출방법: 방문접수(가족아동과) /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처: 나주시 영산포로 182-7(이창동, 3층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
8. 접수 및 기타 문의: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061-339-8485)
※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2026년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 공고문(신청서식 포함) 1부.
인증·협약함으로써 올바른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6. 4. 6.(월) ~ 4. 24.(금) 09:00~18:00
2. 선정규모: 2개 기업(환경개선지원 2개소)
3. 인증기간: 3년
4.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나주시 관내에서 기업 경영 2년 이상(본사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3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 30% 이상
5. 지원내용
-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판 수여 및 기업 홍보
- 기업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 등
※ 지원규모: 기업별 500만원 이내(자부담 10% 이상)
6. 제출서류: 원본서류 제출
-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1부
- 여성친화기업 인증 기준표 1부
- 환경개선사업 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 보험 가입명부 1부(남녀구분)
7. 제출방법: 방문접수(가족아동과) /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처: 나주시 영산포로 182-7(이창동, 3층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
8. 접수 및 기타 문의: 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061-339-8485)
※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2026년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 공고문(신청서식 포함) 1부.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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