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나주시장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 허가(신규·연장) 신청 모집 공고
- 날짜
- 2026.03.3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은지 / 061-339-7393농식품산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611호
나주시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하여 나주시장 품질인증상표를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판매촉진으로 농·어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 상반기 나주시장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신규,연장) 」신청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6. 3. 31.(화) ~ 4. 14.(화) (15일간)
나. 허가내용: 인증품목 포장재에 인증상표 마크 표시
다. 신청대상: 신규업체(인증희망) / 기존업체(품목추가 또는 인증만료 연장)
- 관내 농수산물 생산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특산품제조업자
-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
라.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나주시 농식품산업과(농식품가공팀) 방문신청
마. 대상품목: 농특산물 및 가공품 등 7류, 26상품군, 247품목(붙임파일 참고)
바. 인증기간: 2026. 4. 29. ~ 2028. 4. 28.(2년)
사.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7종) *첨부파일 참고
아. 심사기준: [붙임6]의 인증품목별 심사기준 평가표에 따름
※ 현지심사 시 위생관리 및 상태 확인(미흡시 감점 적용 / 매우 중대시 부적합 판정)
자.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현지심사(예비심사)→ 심의위원회 개최→사용허가
가. 신청기간: 2026. 3. 31.(화) ~ 4. 14.(화) (15일간)
나. 허가내용: 인증품목 포장재에 인증상표 마크 표시
다. 신청대상: 신규업체(인증희망) / 기존업체(품목추가 또는 인증만료 연장)
- 관내 농수산물 생산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특산품제조업자
-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
라.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나주시 농식품산업과(농식품가공팀) 방문신청
마. 대상품목: 농특산물 및 가공품 등 7류, 26상품군, 247품목(붙임파일 참고)
바. 인증기간: 2026. 4. 29. ~ 2028. 4. 28.(2년)
사.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7종) *첨부파일 참고
아. 심사기준: [붙임6]의 인증품목별 심사기준 평가표에 따름
※ 현지심사 시 위생관리 및 상태 확인(미흡시 감점 적용 / 매우 중대시 부적합 판정)
자.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현지심사(예비심사)→ 심의위원회 개최→사용허가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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