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첩분(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3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우승 / 061-339-8164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592호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및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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