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기준 변경 공고 알림
- 날짜
- 2026.03.2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윤윤정 / 061-339-7616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58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2. 내 용: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기준 변경(상세 내역 붙임 참고)
가. 변경내용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뒷문 등에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출입제한 조치(제거하기 쉬운 종이재질, 테이프 등 사용)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제거 후 사용하되, 평시에는 출입금지 표시 및 제한 조치가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위반시 처분: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4. 시 행: 2026. 3. 25. 부터
5. 문의처: 나주시 축산과 축산방역팀(062-339-7616)
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관련 방역기준 변경 공고. 끝.
1.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2. 내 용: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기준 변경(상세 내역 붙임 참고)
가. 변경내용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뒷문 등에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출입제한 조치(제거하기 쉬운 종이재질, 테이프 등 사용)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제거 후 사용하되, 평시에는 출입금지 표시 및 제한 조치가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위반시 처분: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4. 시 행: 2026. 3. 25. 부터
5. 문의처: 나주시 축산과 축산방역팀(062-339-7616)
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관련 방역기준 변경 공고. 끝.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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