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관련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2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주영 / 0613397802건축허가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6-581호
「지방재정법」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미청구자에 대하여 반환청구 관련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나주시장
1. 공고사유 :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반환 관련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행정절차법」제14조
2. 공고기간 : 2026. 3.27. ~ 4. 11.(15일간)
3. 내 용 : 산지복구비 현금예치 장기보관금 반환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반환청구가 없는 보관금은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지방재정법」제82조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에 따라 나주시로 세입귀속
5. 문 의 처 : 나주시청 건축허가과(전화번호 061-339-7802, 팩스 061-339-2828)
2026년 3월 26일
나주시장
1. 공고사유 :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반환 관련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행정절차법」제14조
2. 공고기간 : 2026. 3.27. ~ 4. 11.(15일간)
3. 내 용 : 산지복구비 현금예치 장기보관금 반환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반환청구가 없는 보관금은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지방재정법」제82조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에 따라 나주시로 세입귀속
5. 문 의 처 : 나주시청 건축허가과(전화번호 061-339-7802, 팩스 061-339-2828)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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